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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법

by 블로그노마드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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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간절한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의로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오는 건 채무자의 돌변한 모습뿐이라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는 절차와 돈 빌려준 사실 입증 방법,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이유, 채권 소멸시효,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빌려준 돈 받는 절차

우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협상전략의 우위에 서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빌려 준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 같은 문서는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압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소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는 내 권리를 인정받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이 확보되었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 채권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종결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확보하더라도 집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처분을 막아두어야 하는데요.

가압류의 종류에는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부동산 가압류.

임차보증금, 급여, 예금, 보험, 증권 등의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가재도구나 기계, 집기 등을 임시로 압류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 돈 빌려준 사실 입증 방법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입금내역이나 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정황을 파악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이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돈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경우와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소송을 통해 내 권리관계만 법원이 인정해준다면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채무자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해보고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채무자의 현상태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말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기보단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공증이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사기죄

돈을 빌려갈 당시, 사기의 정황이 있었다면 별도로 '사기죄'로 채무자를 처벌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시점에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소멸시효

일반 채권은 시효가 10년이지만 채권에 따라 5년, 3년 등으로 시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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