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 층부터 장년층까지 SNS를 통해 자신의 얼굴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이 올린 사진에는 저작권이 존재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도용죄 고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도용죄 성립 조건과 그 외 해당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 사진도용죄 성립 조건
사진 도용은 아직 형사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처벌해야 하는데요. 초상권과 저작권법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얼굴을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하고 상업적 목적의 글을 썼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때 벌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돕는 권리인데요.
여기에는 사진, 음악, 연극,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작물이 해당되며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저작권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추가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죄
초상권, 저작권 피해 외에 추가로 성립될 수 있는 범죄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기죄, 성범죄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의 사진을 2차 범죄에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화면 캡처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게시물을 신고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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