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졌는데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악플도 달린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플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악플 성립 요건과 고소 방법, 처벌, 악플 고소가 안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악플 성립 요건
첫 번째, 비방할 목적이 있는가?
악플이 성립되려면 단순한 조롱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갖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인에 대한 악플.
악플 피해자가 확실하게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실명을 거론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보더라도 특정 인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세 번째, 공연성.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대일 대화를 나눈 경우는 형사처분이 불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 악플 고소 방법
악플러에 대한 고소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똑같은데요.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해 명예훼손을 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악플러가 익명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면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소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직접 해당 아이디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소환,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악플 고소 처벌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이 없이 추상적 판단으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어 공공연하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실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악플 신고가 진행 안 되는 경우
악플러를 신고해도 신고 자체가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악플 고소는 대게 미약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악플러가 해외 거주자일 경우 인터폴의 협조를 받기 힘들어 신고가 힘들 수 있습니다.
2. 해외망 우회 아이피를 이용해 악플을 작성하면 악플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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