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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사 간병 방문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방법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지원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선정기준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외대상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3.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2020. 12. 1.
입양 비용 지원금 기준 신청 절차 방법 ◎ 입양비용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선정기준 1. 입양 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2. 입양 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내용 1. 입양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202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