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그 이름만 들어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지 못해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며,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행죄 처벌
우선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데요.
이때 '유형력'이란 직접적, 간접적 모든 유형의 행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타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나 물건을 휘둘러 위협을 가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모두가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범죄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처벌
상해죄는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폭행죄와 똑같지만, 상해죄는 거기서 더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해 실제 상대방이 다치게 되는 '상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때 '상해'란, 판례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을 입거나 타박상 또는 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을 포함한 모든 기능상의 장애를 뜻합니다.
단순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중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존속 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수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특수존속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상해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점
폭행죄와 상해죄의 다른 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양형상 참작만 될 뿐 실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상해죄는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폭행죄 상해죄 대처방법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한데요.
목격자나 폭행 장소의 CCTV 등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책임 소재와 폭행, 상해에 대한 진술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대응이 늦어서 재판 결과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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