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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by 블로그노마드 2020. 8. 6.

집을 이사하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못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못 받은 전세 보증급 돌려받는 방법

1. 지급명령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서류만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고 이후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지급명령신청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부적법하다고 결정되면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그리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지급 명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2-3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리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차이

지급명령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소송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절차도 간소합니다.

또한 법원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서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이 덜합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1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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