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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고소 방법 밀린 월급 돌려받는법

by 블로그노마드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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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가 많은데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생활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 걸까요?

 

오늘은 임금체불이란 무엇이며, 임금체불 기준, 밀린 임금 돌려받는 법, 소액체당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 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반납 처리한 경우 역시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 기준

1. 근로자에 대한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이외에 다른 물품이나 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4. 휴업수당이나 연장수당 ,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임금 체불 진정

임금 체불을 고소하기 전에 우선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진정이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음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에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사업주의 인적 사항, 사업장 소재지, 체불임금액, 체불 기간,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뒤 1-2주가 지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신분증과 급여 통장, 근로계약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지게 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해당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시정지시에 따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범죄 사건부에 등재하고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임금 체불 고소

임금체불 고소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형사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하는데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고소장이 접수된 즉시 곧바로 범죄 사건부에 등재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 체불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체불한 회사 또는 개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

 

 

◎ 밀린 임금 돌려받는 법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최소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주가 항소할 경우 2심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가기 전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 체불 범죄 공소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임금 체불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사업주를 임금 체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

소액체당금 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을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소액체당금은 퇴직근로자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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