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악플을 쉽게 달았다가는 모욕죄에 해당되어 법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모욕죄란 무엇이며,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욕죄란?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구체적 사실을 포함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오프라인이라면 모욕이 있을 당시 당사자들 외에 제 3자가 있어야 하며, 온라인이라면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나 공개적인 커뮤니티에서 사건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2. 특정성
제 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별명이나 발언에서 표현된 피해자의 특성 등으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성
사람의 명예를 훼손, 비방, 평가절하, 왜곡시킬 만한 경멸적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해 도둑놈, 죽일 놈, 바람둥이, 배신자, 첩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모욕에는 욕설, 비난, 저주뿐만 아니라 거동이나 제스처도 포함되는데, 장애자를 지목하며 장애자의 흉내를 내거나, 상관을 보고도 공연히 외면하거나 경의를 표시하지 않는 것, 노려보는 행동도 경우에 따라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처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죄에 명예훼손죄 혐의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더 추가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죄 친고죄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반드시 피해자 측이 고소를 해야만 기소가 가능한데요.
피해자는 범죄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라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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