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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사자명예훼손죄 처벌 성립요건 공소시효 요약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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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증언자였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있는 날인데요.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명예훼손죄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은 사자명예훼손죄란 무엇이며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자명예훼손죄란?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죽은 사람의 명예란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품성, 명성 등의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을 의미합니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1. 허위의 사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공연성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이 사자의 명예훼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연하지 않은 자리에서 두 명 이상의 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고의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해야 합니다.

 

 

 

◎ 사자명예훼손죄 처벌

1. 허위의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범인이 사자의 명예훼손을 한 날로부터가 아닌, 사자 명예훼손의 범인이 특정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기점으로 시효도 멈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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