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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과 절차 방법 요점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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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농담으로 '고소'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란?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고소권자란 신고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범죄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권리가 없는 제 3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 피해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까지 밝힐 의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분명한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고발이란?

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못합니다.

 

 

 

◎ 고소 고발 차이점

1. 누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 제 3자가 신고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2. 취하한 사건에 대해 재신청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고소는 한번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고발은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소는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해서 본인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고소 고발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서면이나 구술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신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소 고발 절차 방법

1. 고소장, 고발장 접수

2. 고소장, 고발장 내용 검토

3. 고소인, 고발인 조사

4. 피고소인, 피고발인 소환 조사

5. 피고소인, 피고발인 출두(범죄 혐의 사실 조사)

6. 경찰 구속영장 신청(36시간 이내), 검찰 구속영장 청구(48시간 이내)

7. 검찰 심사

8. 법원 심사

9. 유치장 입감

10. 검찰 송치

11.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

12. 형사소송과 동일한 재판 과정

 

 

◎ 고소 고발 유의사항

1.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만 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무분별한 고소, 고발은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는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하게 됩니다.

 

3. 경찰, 검찰의 고소, 고발 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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