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부당한 폭행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부당한 폭행에 대해 반격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격을 할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해 쌍방 폭행이 되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정당방위란 무엇이며,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따르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 누군가의 부당한 가해 행위에 대해, 타당한 방위 행위를 했다면 방어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방위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현재의 침해란, 지금 당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계속해서 진행 중인 침해를 말합니다.
즉,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침해나 미래에 예상되는 침해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침해 행위는 부당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합법적인 공무집행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침해인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습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란, 법익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시 법익이란,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법익이 포함되는데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소유권, 점유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그저 불법을 행할 목적인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위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넘어, 지나치게 큰 반격을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다만, 반격 행위가 공포, 불안, 흥분, 당황 등의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벌하지 않으며,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이밖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침해행위보다 반격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야 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침해행위가 저지되거나 종료된 상황에서는 더이상의 반격 행위가 없어야 하며, 가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먼저 침해 행위가 있기 전 반격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침해 행위를 도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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