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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학교폭력 징계 처벌 신고절차 요약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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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4년 새 4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요?

 

오늘은 학교폭력이란 무엇이며 학교폭력 신고절차와 징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장난으로 한 행동이더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꼈다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해 맞거나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학생 신분이라면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 학교폭력 신고절차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에게 알리거나 경찰 또는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이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사안조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에 의해 사안조사가 실시됩니다.

 

2. 사건 당사자 소환조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각각 불러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3. 징계처분 결과 통보

학폭위는 심의를 마친 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폭위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징계처분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를 고려하여 1점부터 5범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합산한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가 내려집니다.

 

1호 : 서면 사과

2호 : 보복 금지

3호 : 교내 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 교육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처분

9호 : 퇴학 처분

 

위와 같은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합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학교폭력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2호 : 수강 명령.

3호 : 사회봉사.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 1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학폭위 징계처분 이의 신청

만약 학폭위의 결정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재심 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1. 재심청구

재심청구는 징계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 결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청구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전학과 퇴학 이외의 징계 조치에 대해 재심을 원하는 경우나, 재심청구 결과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신청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재심청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별개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 학생의 병원 치료비와 함께 재산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책임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관련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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