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치안이 안정되어서, 절도죄 피해 염려가 크지 않은데요.
실제로 CCTV 및 블랙박스 등이 많아서 절도를 당하더라도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절도죄란 무엇이며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기준,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란?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데요.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로서,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거나 혹은 주관적인 시선으로 봐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를 실행할 고의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배제시키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인 줄 착각하여 잠시 가지고 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도죄는 강도죄와 다르게 예비/음모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데요.
즉, 절도죄는 점유자로부터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립됩니다.
◎ 절도죄 처벌
단순 절도죄의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 절도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절도죄 공소시효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요.
절도죄가 발생한 후 7년이 지났다면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져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 주거침입 절도죄
절도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상가 등에 몰래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특수절도죄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를 함께 받게 됩니다.
◎ 절도죄 대응방법
만약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절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범죄 현장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지문, 혈흔, 체모, 체약, 사체 등이 유류 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연적 요인이나 인위적 요인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올바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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