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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신고 방법

by 블로그노마드 2020. 8. 2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계에 따르면,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에 달하는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립요건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 정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립요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나 상황, 횟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통해 판단되는데요.

조금 추상적인 기준들이라서 직장 내 괴롭힘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가했을 때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직장 내 직급과 관계 우위가 낮다면, 대상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태에 처했다고 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등, 모두가 꺼려하는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일을 상대방에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심부름과 같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상대방에게 줬다면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환경이 악화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을 경우.

 

4.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

 

5.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8. 사적인 심부름 등의 개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0.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11.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12. 집단으로 따돌림하는 경우.

 

13. 원치 않는 흡연 또는 술자리 및 회식을 강요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규칙

1.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는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작성, 변경한 취업 규칙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즉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가 추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이 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괴롭힘의 행위와 내용, 정도에 따라서 신고처가 달라지는데요.

 

1. 직원 간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합니다.

 

2. 사업주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 노동관에 신고합니다.

 

3. 직장 내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의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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