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의 세금인데요.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과 계산 방법,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총 상속재산 - 상속 공제액) x 상속세율 = 상속세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총 증여재산 - 증여 공제액) x 증여세율 = 증여세
◎ 상속세 증여세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부과되며, 모두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2. 차이점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과되며,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부과됩니다.
◎ 상속세 공제
◎ 증여세 공제
◎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보완적이라서 세율이 동일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3%의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 순위
직계비속이란 자신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말하며,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으로 자기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을 말하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뜻합니다.
방계혈족이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으로,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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