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음란물 유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자 친구의 나체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이며, 음란물 유포죄 성립요건, 음란물 유포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란물 유포죄란?
음란물 유포죄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음란물에 대한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음란물이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영화나 도서, 사진, 비디오, 만화 등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사회 통념 상 성욕을 자극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 풍속이나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는 성폭력 범죄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란물 유포죄 성립 요건
1.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물은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말, 그림, 음향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음란물 유포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제 3자의 고소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촬영한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동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음란물 유포죄 처벌
단순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한 음란물에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일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에는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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