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한두 잔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술을 마셨다가는 강화된 단속 기준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이란 무엇이며,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 운전이란?
음주 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검찰 사건 처리 기준
1.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
2. 교통 및 음주 상습범의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기준 대폭 상향.
3. 0.08%이상 주취 상태에서 중상해, 사망, 도주 등 중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4. 운전자, 여객운송수단 및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사고는 가중 인자로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 및 도로상의 안전 담보.
5. 구형량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한 단거리 운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운전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여 균형 있는 구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모든 처분의 기준은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및 피해 발생 유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면허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면허 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면허 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면허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처벌 기준(특정범죄 가중처벌)
1.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면허 취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면허 취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1.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간 재취득 불가.
2.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간 재취득 불가.
3.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에는 3년간 재취득 불가.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낸 경우에는 5년간 재취득 불가.
◎ 음주 운전 형사처벌 대응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며, 단순 음주인 경우에도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처분의 감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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