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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주거침입죄 처벌

by 블로그노마드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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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요.

하지만 집주인조차도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거 침입죄란 무엇이길래 집주인조차도 함부로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란 무엇이며, 주거침입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침입죄란?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하는 장소를 말하며, 부수되는 정원이나 주거하고 있는 차량, 사무실, 침식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포나 기선의 서실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에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체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 집주인의 무단침입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 침입하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장소에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주거권자의 평온을 해친다면 집주인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 주거침입 처벌

1.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무단 침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3.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여기서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강제력의 행사를 말하며,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인 공무원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수색을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갑작스러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의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 쫓겨 급하게 남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침입한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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