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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고소 완벽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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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무고죄란 무엇이며,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 고소 방법,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고죄란?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죄를 말하는데요.

신고 방식에는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 자기 명의, 타인명의 등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죄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무고죄 성립요건

1.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성)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신고 내용이 전부다 허위 사실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3. 신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무고죄 대응 방법(가해자)

무고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우선 고의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하면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관이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무고죄로 대응 방법(피해자)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신고자의 악의적인 의도를 밝혀내야 하는데요.

특히 성범죄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에는 절대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CCTV와 같은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무고죄 고소장 작성팁

1. 피해 사실은 육하원칙이 따라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 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와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4.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고, 고소인 란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감정적인 호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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