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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 이혼 신고 요약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10. 19.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엄연히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인데요.

특히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신고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가정폭력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했을 때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 걸까요?

 

오늘은 가정폭력이란 무엇이며, 가정폭력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정폭력 이혼 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과거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 가정폭력 종류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감금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 방해죄, 공갈죄, 재물손괴죄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가정폭력 현행범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에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1. 피해자는 본인의 자택 또는 점유 장소로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2.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나 근무지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3. 가해자는 전화 및 핸드폰 등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됩니다.

 

4. 가정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제한됩니다.

 

보호명령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씩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가정폭력 신고 방법

가정폭력은 112를 통해 신고하거나, 근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필요한 조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검찰은 사건의 성질과 동기,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 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징역 등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 가정폭력 형사 처벌

1.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과 처벌

판사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약 6개월 동안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필요에 따라 그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접근 행위 제한.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행위 제한.

3.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위탁.

 

1~3번 항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불이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8번 항목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보호 처분의 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이혼 소송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물에는 진단서, 진료기록, 폭행 영상, 다친 부위의 사진, 경찰 신고 내용, 이웃 주민의 증언 등이 해당됩니다.

 

 

 

◎ 가정폭력 상담 번호

1. 국번 없이 117

가정폭력 상담

 

2. 지역번호 + 1366

여성 긴급전화

 

3. 1577-1355

이주여성 긴급 지원센터

 

4. 1577-1389

노인 보호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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