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비용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선정기준
1. 입양 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2. 입양 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 입양비용지원 내용
1. 입양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입양 철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을 지원
2)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 15만원
- 아동보호기간 2주 이상 ~ 4주 미만 : 30만원
- 아동보호기간 4주 이상 ~ 6주 미만 : 45만원
- 아동보호기간 6주 이상 ~ 8주 미만 : 60만원
- 아동보호기간 8주 이상 : 73만원
◎ 신청 절차 및 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 구비서류
1. (입양알선비용) 입양사실확인서
2. (입양철회비용) 입양동의서 및 입양동의 철회서
3. (숙려기간 아동가족보호비용)
◎ 문의처
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보건복지상담센터 사이트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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