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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장애인 가사 간병 방문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방법

by 블로그노마드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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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지원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선정기준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3. 희귀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제외대상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3.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 이용권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시간당 단가 10,2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신청 절차 및 방법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조사기관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3.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기타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문의처

1.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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