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고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개인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요.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는 보통 5~6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파산선고 전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신체장애, 중증질병, 고령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소득은 있지만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3.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모든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4. 채무 금액이 1,500만 원 인상인 경우.
※ 만약 배우자에게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 서류
개인파산 자격을 충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합니다.
이때 재산 목록의 허위사실, 고의적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습니다.
1. 가족관계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1부.
3. 진술서(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4.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에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5. 대리인에 의해 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개인파산 신청 절차
1. 법원에 신청서 접수
2. 파산관재인 선임
3. 면책신문기일
4. 파산선고
5. 채권자 이의신청
6. 면담
7. 면책결정
◎ 파산신청 후 불이익
1. 공사법상의 제한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면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 면책 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며,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습니다.
3. 불이익의 제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신청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 파산신청 비용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채권자수'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되는 편입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개인이 혼자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행정 절차를 혼자 처리해야 하고 준비한 진술서나 준비 서류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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