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진 시대에는 저작권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저작권 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보면 남의 사진이나 음악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유튜버들도 꽤 많은데요.
그렇다면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저작권법이란 무엇이고 저작권법 처벌,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 보호법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소설이나 각본, 논문과 같은 어문 저작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으며, 원저작물을 변형, 편곡, 각색한 2차 저작물 또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유지되는데요.
사망한 이후로도 70년간 존속됩니다.
공동 저작권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의 기한 동안 존속됩니다.
다만, 본명이 아닌 예명으로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다면, 공표한 날로부터 5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법인, 단체, 기관 등의 저작물인 경우에도 공표한 날로부터 5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 저작권 침해 처벌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배포, 대여, 전시, 공연, 편곡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작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쪽이 어떤 영리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창작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지만, 그 손해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비평이나 연구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법적 제재 없이 인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조항이나 사실 전달에 불과한 짧은 뉴스 보도 역시도 복사해서 가져가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 했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사진을 단순히 소장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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