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접근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이란?
1.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헤어진 연인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한 괴로움, 헤어짐에 대한 보복, 채권자의 지나친 독촉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하여 만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화나 문자를 하는 행위, 반경 몇 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위반 1회당 일정액의 금전을 배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형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형법상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3.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100m 이내 접근이나 문자, 전화 등의 연락이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에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1. 증거자료 준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과도하게 연락을 한 기록이나 상대방의 위협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사진·녹취 등의 증거 자료,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등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서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신청 취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행위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기간 연장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6개월 동안 유지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후 필요에 따라 진단서, 경찰 출동일지 등의 추가 부속서류들을 첨부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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