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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한 돈 찾는방법

by 블로그노마드 2020. 10. 18.

인터넷, 스마트 뱅킹이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체가 간편해진 만큼 이체를 잘못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잘못 입금한 돈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에 신고

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돈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은행에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다면 2~3일 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어디까지나 중개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돌려주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741조에 의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은 피해 사실을 안 시전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은행을 통해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제도

만약 이체 금액이 적어서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럽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횡령죄 고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적으로 횡령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재물의 보관'이란 계약에 의한 보관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의해 잘못 송금된 돈의 보관도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신의칙을 어기고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 다른 곳에서 입금될만한 일이 있었거나, 금액이 소액이어서 잘못 입금된 돈인 줄 모르고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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