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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효력 공증 작성방법 요점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11. 19.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사이에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효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장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유언장이란 무엇이며,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 효력, 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언장이란?

유언이란 법률적으로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인데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할 수 없으며, 만 17세 이하의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내용에는 유증 또는 상속분의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 상속인의 제외, 인지 등이 포함됩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엄격한 방식을 통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성명, 주소, 작성년월일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무능력자와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은 이것을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인데요.

유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하고 그 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2인 이상의 증인과 유언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은 후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법인데요.

비밀증서는 분실의 위험과,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발견자가 그 내용을 위조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유언을 들은 사람이 이것을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 유언장 작성 유의사항

1. 유언은 반드시 민법에서 규정된 방식에 의한 유언이어야 하며, 효력 범위 내에서만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유언자의 서명이 없으면 유언장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언장을 정정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곳에 유언자의 날일 해야 하며 유언서 말미에 몇째 줄 몇 자 정정이라고 기입하고 거기에 유언자의 서명날인을 해야 그 유언장의 변경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 유언장 검인 후 집행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 발견한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 증서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상속인, 대리인, 이해관계인이 모두 참여한 자리에서 가정법원이 이를 개봉하고, 이때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어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위임계약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 유언장 효력

유언장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도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유언은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받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증을 하는데 유류분 규정에 의해 약간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고인의 상속액 일정 부분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유언장 무효 취소

유언자가 생존 중에 유언을 철회하면 유언장은 무효 취소되는데요.

유언자가 사망한 후라면 유언장 성립요건의 흠결로 인해 유언장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에 결함,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게 유언,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유언,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써의 유언, 유언사항 이외의 유언, 이미 실현된 것의 유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 착오로 인한 유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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