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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전과기록 범죄기록 조회 말소 방법 요점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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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전과기록'인데요.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전과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은 어떻게 조회하고, 말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과기록이란 무엇이며, 전과기록 조회, 삭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합쳐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1.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

 

2.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에서 관리.

 

3.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 내용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경찰청에서 관리.

 

 

 

◎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삭제되는데요.

이는 전과기록 조회를 하여도 기록이 없어진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이러한 삭제 규정이 없어 삭제되지 않고 평생 보존되는데요.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필요할 때 즉시 조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범죄경력자료는 해당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로 남아 있게 되어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 전과기록 조회 발급 방법

전과기록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며 본인 외에 아무나 조회할 수 없는데요.

만약 타인이 다른 목적을 위해 전과기록을 조회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그 내용을 함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전과기록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 홈페이지(crims.police.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법률이 정한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할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거나, 그 시설의 장에게 '발급 동의 신청'을 통해 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조회 가능 범위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 국적회복, 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서훈,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 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요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직군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일반 회사에서 취업 대상자를 상대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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