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내용에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내용증명 법적 효력, 작성방법, 보내는 법,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누군가에게 어떤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제도인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대여금 변제의 독촉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3.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4.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을 할 때.
5.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6.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낸 사실만 증명해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닌데요.
하지만 차후에 소송 등 당사자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A4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발송인의 요구 사항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 등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써 내려가면 됩니다.
단, 내용증명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기한은 보통 2주 전후가 적당하며,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계좌번호, 연락처 등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서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쓰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면 되는데요.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예전에는 반드시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때에 발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을 순서대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까지 보통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익일특급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접수한 다음날부터 발송이 시작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발송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비용은 기준 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매수에 따라 다르며,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2매로 보고 있는데요.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으로 1매를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대서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에는 5~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에는 30~50만 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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