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에 나섰지만,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법'은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됐습니다. 도대체 '형벌 불소급 원칙'이란 무엇이길래 조두순에게는 '조두순 법'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조두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이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법이 만들기 이전에 행해졌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요.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범죄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 할 수 있으며, 나중에 법이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소급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또는 '사후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립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개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이 원칙이 없다면 적법으로 생각하여 한 행위일지라도 추후에 처벌될 수 있으므로 누구도 행동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 조두순법이란?
조두순법이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하는데요.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려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며, 2019년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 대상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
2. 지정 및 해제 절차
보호관찰 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결정
3. 실시방법
-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 매일 대상자의 행동 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생활 실태 점검
-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 금지
-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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