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법률용어 중에서도 피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피고인과 피의자는 어떤 점이 다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피고인은 무슨 뜻이며, 피고인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피고인 뜻과, 피고인 지위, 피고인 권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고인이란?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말하는데요.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라서 아직 수사 대상인 '피의자'와는 다릅니다.
또한 판결 확정 이전에 사용되는 용어라서 현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수형인'과는 다릅니다.
◎ 무죄의 추정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검사가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을 때에는 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에서 취조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라고 말합니다.
◎ 당사자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의해 원고인 검사와 대등한 소송 주체인데요.
이 지위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 '증거조사 청구권', '증거신청권', '증인신문권', '감정인신문권', '기피신청권', '상소권' 등을 가지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까지 가집니다.
피고인은 항상 재판 시에 법정에 출석할 권리를 갖는데요.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구인을 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합니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은 소환, 구속 등 강제처분의 객체가 되고, 피고인의 신체와 피고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압수와 수색의 대상이 됩니다.
◎ 묵비권(진술거부권)
'묵비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나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묵비권은 피고인,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인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피의자에 대해 진술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2. 피고인은 법원, 검사의 신문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의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한 진술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묵비권 침해에 해당되며, 묵비권 침해에 의한 진술이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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