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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죄 성립 요건과 처벌

by 블로그노마드 2020. 8. 17.

묘지는 단순히 사망자가 묻힌 땅이 아닌,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분묘를 발굴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오늘은 분묘발굴 죄 성립요건과 분묘발굴죄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묘란?

분묘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을 땅속에 파묻은 곳을 말합니다.

 

 

◎ 발굴이란??

땅속이나 큰 덩치의 흙이나 돌 등에 묻혀 있는 것을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 분묘발굴죄 성립 요건

1. 분묘 발굴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2. 분묘발굴죄는 미수범도 처벌받기 때문에 유골 또는 사체가 인식될 정도가 아니더라도 분묘발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분묘 발굴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또한 분묘 발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암매장 분묘도 분묘발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분묘에 대한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가 없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 후, 개장신고를 하고 적법한 화장 또는 이장 절차를 거친다면 분묘발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묘 발굴죄 처벌

분묘 발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데요.

이는 분묘 발굴이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체, 유골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 및 사체를 유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분묘 발굴죄는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 분묘발굴죄 징역형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조상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며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자가 이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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