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위법이나 부당에 대해 언제라도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행사 도구로 진정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요?
오늘은 진정서란 무엇이며,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 처리 절차,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정서란?
진정서는 일반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내용에는 정부시책의 운영 개선 요구, 영업정지나 토지보상, 임금 미지급, 피해 보상, 타인에 대한 처벌 요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진정서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필수적으로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 이유 등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진정 취지, 진정 내용 등을 A4용지에 기재합니다.
이때 진정서 내용 중 거짓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의 표시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2. 피진정인의 표시
피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모두 기재합니다.
3. 진정 취지
피진정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취지를 작성합니다.
4. 진정 이유
진정 취지에 대한 근거로서, 육하원칙에 따라 읽는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5. 첨부자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6. 날짜 기재 및 서명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7. 제출기관의 표시
예) ㅇㅇ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진정서는 용도와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처리절차
1. 진정서 작성
신청인은 진정서에 성명, 민원 제목, 민원내용 등을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2. 민원처리기관 선택
청원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 후 적정한 기관으로 분류합니다.
3. 진정서 접수
접수 완료 여부 등을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청원인에게 알려줍니다.
4. 진정서 처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진정/청원의 불수리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이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6.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진정서 작성 유의사항
1. 간단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한다.
진정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예의를 갖추고 작성한다.
진정서는 작성할 때는 최대한 예의와 격식을 차려 작성해야 합니다.
3.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한다.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보다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진정서 법적 효과 효력
진정서의 법적 효력은 그리 강하지 못한데요.
그러나 차후에 생길 사건을 미리 방지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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