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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추석 특별방역기간 대책 요약정리

by 블로그노마드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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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특별방역 기간이 지정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강화되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추석 특별방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종합 대책

1.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국립·공공기관이 보유한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기 문화콘텐츠를 개방합니다.

 

2. 대중교통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강화

대중교통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 하도록 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해 이동량을 감소를 유도합니다.

 

3. 벌초·성묘봉안 시설 방역 강화

벌초 대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보호자 또는 가족에게 영상면회를 실시하도록 하며, 요양병원은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환자 상태와 치료 상황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5.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음식점과 카페뿐만 아니라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집중 점검, 관리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촉진을 지원합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조치

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수치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합니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재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3. 시장, 관광지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광지 및 인근 음식점·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

1.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 금지 계속 적용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2.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 강화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칸씩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방역 조치

1.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 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2.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 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판매홍보관 집합 금지

방문판매 등 집접 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 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6종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의 6종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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