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걱정이 먼저 들기 마련인데요.
특히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릴 경우에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를 기르는 건 더욱더 힘들 수 있으므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자 지정 조건과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혼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에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가정법원에 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해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도 함께 고려합니다.
참고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반드시 부모일 필요는 없으며, 조부모나 일정기관 등의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자 지정 조건
1. 결혼 생활을 할 때 자녀를 누가 양육했는가?
2. 양육자로서 누가 더 적합한가?
3.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가?
4. 자녀의 연령과 부모에 대한 애정의 정도.
5. 자녀의 의사는 어떤가?
6. 양육환경.
◎ 이혼 양육권 변경
양육권이 정해지더라도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질병, 도박,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안정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를 통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행사
1.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습니다.
3.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 면접 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데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양육비 청구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무직이더라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룬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내의 감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불이행 됐을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남편의 월급이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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